재외동포(F-4) 비자
※ 2019년 7월 2일「재외동포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어 2019년 9월 2일부터 재외동포 비자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, 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(FBI 신원조회) 제출해야 합니다.
[FBI] 미국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절차 안내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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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재외동포비자 변경 내용 알림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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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4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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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미대한민국대사관 출처 - https://www.mofa.go.kr/us-ko/brd/m_4478/view.do?seq=11101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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