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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동포 F-4비자 만기 연장 서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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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리뷰엉이 2022. 9. 26. 06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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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동포(F-4) 비자

※  2019년 7월 2일「재외동포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어 2019년 9월 2일부터 재외동포 비자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, 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(FBI 신원조회)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 

[FBI] 미국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절차 안내.pdf
0.10MB
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재외동포비자 변경 내용 알림.pdf
0.11MB
f4.pdf
0.21MB

 

 

주미대한민국대사관 출처 - https://www.mofa.go.kr/us-ko/brd/m_4478/view.do?seq=1110182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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